사건번호:
2004다39689
선고일자:
2004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2] 민법 제425조, 제760조, 상법 제724조 제2항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공1998하, 2067),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공1998하, 250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원고,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4나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20∼30㎞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소외 3의 손을 쳐 동인을 도로에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2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소외 3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소외 3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영업용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소외 3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만큼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상책임이 면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 제3조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는 표제로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청구할 때에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내부관계에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피고는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무단운전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가족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경우, 피해자 가족 차량의 보험사는 가해자 차량과 보험사에 대해 **전액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이 적은 가해자라도 책임 범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수리 불가능 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무보험 이륜차와 보험 가입 택시의 충돌사고에서, 이륜차 동승자가 사망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택시 측에 보험이 있었으므로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정부의 택시 측에 대한 구상권 행사(대위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사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