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 충돌사고, 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구상권 행사는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의 충돌사고에서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무보험 이륜차에 동승했던 A씨는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와 A씨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 사고가 이륜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의 공동 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택시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택시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했고, 가해자 중 한 명이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그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의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0조, 제30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호, 민법 제7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택시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A씨 유족들은 택시 측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했고, 택시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60418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 및 구상권 행사가 제한됨을 보여줍니다. 즉, 다른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라도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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