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에서 "SERON"이라는 상표를 자동차 관련 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미 "SETON"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법원은 두 상표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쌍용자동차는 "SERON"을 밴, 픽업트럭, 승용차, 버스 등에 사용하려고 했고, 기존에 등록된 "SETON"은 견인차, 보트, 비행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상표였습니다. 두 상표를 보면, 'R'과 'T' 한 글자만 다를 뿐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죠. 발음도 "세론"과 "세톤"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글자와 발음이 비슷한 두 상표가 자동차, 트럭, 버스 등 비슷한 제품에 사용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차륜, 자전거, 리어카처럼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법적인 근거는?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등록된 상표와 너무 비슷한 상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죠.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는?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상표를 만들 때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글자 차이라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영어로 "용"을 뜻하는 "DRAGON"과 한자 "용(龍)"에 원형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둘 다 "용"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됨.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Zenn'이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젠나' 상표와 소리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상표')를 국적 표시만 바꿔 등록한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사례.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