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7후3074

선고일자:

200001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 "SERON"과 "SET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밴, 픽업, 덤프트럭, 승용차, 버스, 경주용 차, 트레일러, 차륜, 냉동차,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즈 등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상표 "SERON"과 지정상품을 견인차, 보트, 비행기, 내연기관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덤프카, 레미콘트럭, 자전거, 리어카로 하여 출원하여 인용상표 "SETON"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공1999하, 1965)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7. 8. 29.자 96항원60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11. 28. 지정상품을 밴, 픽업, 덤프트럭, 승용차, 버스, 경주용 차, 트레일러, 차륜, 냉동차,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즈 등으로 하여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ERON"[출원번호 1994년 제47647호,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1993. 5. 21. 지정상품을 견인차, 보트, 비행기, 내연기관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덤프카, 레미콘트럭, 자전거, 리어카로 하여 출원하여 1994. 6. 15.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 "SETON"[등록번호 제291715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여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양 상표를 각자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병합)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에는 차량이나 비행기 등 고가의 상품 이외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차륜, 자전거, 리어카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상품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심사숙고하여 그 상품을 구매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 일반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양 상표가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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