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 생각보다 길어지면 정말 답답하죠. 특히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오늘은 차 수리가 늦어져 손해를 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걷기가 불편한 2급 장애인 甲씨는 자동차 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본사 직영 수리센터에 차를 맡겼을 때 직원은 "휴가철이라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안내했습니다. 甲씨는 믿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직접 문의해보니 수리가 아직 안 됐다는 답변뿐. 결국 수리는 25일이나 걸렸습니다. 甲씨는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데, 차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 개인 약속도 모두 취소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리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수리센터는 약정된 기간 내에 차량 수리를 완료하고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해 甲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센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甲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된 수리 기한이었을까요?
수리센터 직원이 말한 '2주'가 확정적인 기한이었는지, 아니면 예상 기간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최대 2주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처럼 확정적인 표현을 썼다면 수리센터 측의 채무 이행 지체가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단순 예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의무를 지체했다고 주장하려면 '2주'라는 기한이 확정적인 약속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甲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 수리센터가 甲씨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9. 4. 30. 선고 2008다85277 판례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중복 지급한 경우, 단순히 과거 거래 관행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화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비업체의 수리 지연이 곧바로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료 분할 납부 중 보험사의 잘못으로 납부가 지연되었고, 보험사 직원이 이를 소급 적용해준 경우, 보험사는 납부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맡긴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정비소에 있으므로, 수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 소유주는 책임이 없다. 정비소가 무허가 업소이거나, 수리 후 차량을 늦게 찾아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소송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지만,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상담사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지만, 영업용 택시처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리비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