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민사판례

자동차 수리비 이중 청구와 수리 지연, 정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정비소, 그리고 차주 사이에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리비 이중 청구나 수리 지연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1. 묵시적 화해계약, 정말 성립했을까?

만약 정비소가 실수로 동일한 수리비를 두 번 청구했고, 보험회사가 이를 모르고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후 보험회사가 이중 지급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을 때, 정비소는 "이미 합의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단순히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의사가 있어야 화해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31조, 제732조) 단순히 보험회사가 착오로 이중 지급한 경우, 이를 알고도 정비소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2. 수리 지연에 대한 정비소의 책임은?

자동차 수리가 늦어져 렌터카를 더 오래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비소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표준작업시간'보다 수리를 늦게 마쳤다면, 정비소에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수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정비소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표준작업시간’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정비소의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참조)

정비소가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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