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가 새 차 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택시나 버스처럼 영업용 차량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리비가 새 차 값보다 비싸다면?
차량 수리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수리나 과도한 수리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의 교환 가격(새 차 값이 아닌, 사고 직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보다 훨씬 비싸다면,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차량을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봅니다.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새 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은 (교환가격 - 고철값) 으로 제한됩니다. 굳이 비싼 수리를 고집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번 판례에서도 보험회사가 수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영업용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은?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수리를 받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통상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1820 판결 등)
결론적으로,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차량의 교환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영업손실은 통상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관련 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쌀 경우, 새 차 구입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차량 가격에서 폐차 가격을 뺀 금액을 보상 한도로 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택시가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상담사례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차량 가격만큼만 배상받지만, 영업용 택시처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수리비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수리 또는 교체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예상되는 영업이익 손실(휴업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 수리비나 교체비용만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시내버스가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가 중고 버스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지자체 정책 때문에 새 차로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수리해도 완벽하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수리 후에도 남은 하자로 인해 떨어진 물건 가치(감가상각)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