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일반행정판례

자료 제출 요구, 몇 번까지 해야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몇 번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반복적인 요구가 새로운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정공 노동조합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노동사무소는 1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3차례까지 같은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노조는 3차 자료 제출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2차, 3차 자료 제출 요구가 새로운 행정처분인가?
  2. 원심에서 3차 자료 제출 요구만을 소송 대상으로 본 것이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2차, 3차 자료 제출 요구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다. 노동조합법은 자료 제출을 위한 여러 번의 요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구만으로도 자료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2차, 3차 요구는 단순 독촉 또는 제출 기한 연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2.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노조가 3차 자료 제출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국 자료 제출 의무 자체에 대한 불복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을 행사하여 노조가 실제로 어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지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소장에 3차 요구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1차 요구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1차 처분과 3차 처분이 내용상 관련되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함께 다툴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새로운 처분이 아닌, 기존 의무의 독촉 또는 기한 연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당사자의 의도 표현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 민사소송법 제12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 판결, 1991.1.25. 선고 90누5962 판결, 1991.12.24. 선고 90누10216 판결, 1992.3.13. 선고 91누5372 판결, 1992.4.10. 선고 91누7798 판결,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이번 판례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단순히 반복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법적 의미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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