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1

일반행정판례

병원 자료 제출, 언제 처벌받을까? - 서류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병원 운영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진료 기록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자료를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보관해야 하는 자료인데 폐기했다면 처벌받는 게 당연할까요? 아니면 폐기 시점이 중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와 보관 의무는 별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와 '자료 보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자료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원칙)

만약 병원이 보관 의무를 어겨 이미 자료를 폐기한 상태라면, 제출 명령에 응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제출하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고의적인 폐기는 처벌 대상 (예외)

하지만 병원이 제출 명령을 예상했거나, 이미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하려고 고의로 자료를 폐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병원이 "자료 제출 명령과 관계없이 이전에 폐기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이 자료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폐기 사유에 대해서도 병원이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일일 마감표 미제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

한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수납 내역이 담긴 일일 마감표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원이 고의로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출 명령 이전에 폐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핵심 정리

  • 자료 제출 의무와 보관 의무는 별개이며, 위반 시 처벌 수위도 다르다.
  • 자료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고의적인 폐기는 예외이다.
  • 제출 명령과 무관하게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병원에 있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3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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