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일반행정판례

재신청 거부, 새로운 처분인가요?

오늘은 행정기관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신청했을 때,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재신청에 대한 거부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요건 미달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1차 결정). 원고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의신청했지만, LH는 다시 거부했습니다 (2차 결정). 원고는 2차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2차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2차 결정(이의신청 거부)이 1차 결정과는 별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2차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차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신청은 새로운 신청: 수익적 행정처분(뭔가를 받고자 하는 처분, 예: 허가, 면허 등)을 구하는 신청이 거부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신청입니다. 따라서 재신청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입니다. 법에 재신청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LH의 행위와 원고의 인식: LH는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LH 스스로 2차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 또한 그렇게 인식했을 것입니다. LH가 소송에서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거부처분 후 재신청 거부는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불복방법을 안내한 행정청이 소송에서 처분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

결론

행정기관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신청하더라도, 두 번째 거부 역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거부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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