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정기관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신청했을 때,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재신청에 대한 거부도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요건 미달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1차 결정). 원고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이의신청했지만, LH는 다시 거부했습니다 (2차 결정). 원고는 2차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2차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2차 결정(이의신청 거부)이 1차 결정과는 별개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2차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차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행정기관에 같은 내용을 두 번 신청하더라도, 두 번째 거부 역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거부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후, 비슷한 내용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거부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전 거부가 아닌 새로운 거부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당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거부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에서 한 번 거절한 신청이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을 때 또 거절하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첫 번째 거절과는 별개로 두 번째 거절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거부된 허가 신청에 대해, 이전 거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취소소송 중에 새롭게 생긴 사유라도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아파트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했고, 법원은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