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아파트 옥상 투신 사망 사례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보험사는 고의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을' 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 특약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보험 가입 2년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을' 보험회사는 '갑'의 상속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법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비록 고의적인 자살이라도 약관에 명시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약관에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따라 2년 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은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상담사례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자살보험금 청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부부싸움 후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투신자의 보험금 수령 여부는 투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와 약관의 정신질환 관련 면책 조항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판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만 보장하는 특약에서 자살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주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