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형사판례

자수, 죄를 뉘우쳐야 인정될까?

자수하면 감형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자수가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자수가 진짜 자수로 인정받는지, 자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수의 의미와 조건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자수를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자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수, 뉘우침이 핵심

대법원은 자수를 형 감경 사유로 보는 주된 이유는 범인의 뉘우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93.6.11. 선고 93도1054 판결). 즉,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수는 형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는 자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일부 자수의 효력

만약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만 자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자수의 효력은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69.7.22. 선고 69도779 판결). 예를 들어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절도 사실만 자수했다면, 절도에 대해서만 감경을 받을 수 있고 폭행에 대해서는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분석: 자수했지만 감형은 없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도1712 판결은 자수의 요건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강간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범행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강제성 여부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죠.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는 했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뉘우침이 없었으므로 이를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이유로 감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자수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뉘우침이야말로 자수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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