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11

형사판례

자수했는데 왜 감형 안 해줘요? - 자수와 형량 감경에 대한 오해

범죄를 저지른 후 자수를 하면 무조건 감형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고 사건을 통해 자수와 형량 감경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자수를 했는데도 원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판단 누락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재량'**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를 형의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적 감면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자수를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수의 경위,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감형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 판결의 이유에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수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수에 대해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도49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자수는 형량 감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자수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수를 형량 감경의 '만능열쇠'로 생각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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