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23

형사판례

자수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건 아니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자수는 감형 사유 중 하나이지만,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수를 했음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한 사례를 통해 자수와 감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자수를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수를 했음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피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수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321 판결, 1990.10.30. 선고 90도2129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자수는 감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감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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