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11

형사판례

진심 없는 자수, 감형받을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뉘우치는 마음 없이,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수하는 경우에도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진정한 반성 없이 하는 자수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뉘우침 없이 한 자수가 형법 제52조에서 정한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는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자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자수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 없이 단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자수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 2의 자진 출석에 자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겉으로는 자수처럼 보이더라도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자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자수는 범죄 후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지 못하며, 따라서 형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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