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따릉이부터 고급 로드까지, 자전거 사랑이 날로 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인구 증가와 함께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 걱정인데요.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신고하세요. 신고할 때는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단,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전거를 포함한 차량만 손괴되었으며, 도로의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5조, 제153조 제1항 제5호)
자전거 사고라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뼁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민사책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자전거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보험사에서 자전거 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자전거 관련 기관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편리하고 건강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전거 출퇴근 시 안전 수칙(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점검, 주의 운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신고, 법적 책임(민형사상, 산재보험) 이행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안전 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우측 통행, 횡단보도 하차, 철길 건널목 안전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전거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자전거는 뒤따라오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발생 시, 자전거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상당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 인명구호, 2) 2차 사고 예방(안전삼각대 설치 등), 3)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사진, 블랙박스 등), 4) 경찰 및 보험사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