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죠? 따릉이, 개인 자전거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좌회전 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뒤에서 같은 차로의 좌측 부분을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한강변 산책로로 진입했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진로를 변경할 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좌회전하기 전에 뒤따라오는 원고에게 수신호 등으로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좌회전으로 원고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팁
자전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상담사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발생 시, 자전거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상당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생활법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인사사고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조치 방해는 불법이며, 사고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안전 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우측 통행, 횡단보도 하차, 철길 건널목 안전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 출퇴근 시 안전 수칙(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점검, 주의 운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신고, 법적 책임(민형사상, 산재보험) 이행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다리 위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허용된 곳에서도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정차해야 하고,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