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자전거 좌회전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죠? 따릉이, 개인 자전거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좌회전 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피고는 자전거를 타고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뒤에서 같은 차로의 좌측 부분을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한강변 산책로로 진입했고, 뒤따르던 원고는 피고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정거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진로를 변경할 때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좌회전하기 전에 뒤따라오는 원고에게 수신호 등으로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좌회전으로 원고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팁

  • 진로 변경 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수신호를 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자전거에게 진행 방향을 알려야 합니다.
  •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한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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