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씽씽~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거리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심지어 오토바이처럼 보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것들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지, 면허가 필요한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전거도로 이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이용해 움직이는 두 바퀴 이상의 차입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인력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생겼지만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전기자전거와는 다르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단, 자전거 우선도로나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는 예외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전동기를 장착하여 사람의 힘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며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 등이 일반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
자전거 이용시설에는 자전거도로 외에도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안전표지, 육교/지하도 경사로 등이 포함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또한, 급커브, 낭떠러지 등 위험 지역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전거 종류와 도로 종류를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라이딩 즐기세요!
생활법률
자전거 안전을 위해 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등 자전거 도로 종류와 통행 규칙(전용도로/차로 이용 필수,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안전 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우측 통행, 횡단보도 하차, 철길 건널목 안전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에 따라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출퇴근 시 안전 수칙(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점검, 주의 운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신고, 법적 책임(민형사상, 산재보험) 이행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차종에 따라 징역/벌금/구류 등 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