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죠? 하지만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신가요?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자전거 도로의 종류와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란 무엇일까요?
자전거 도로는 표지판, 울타리 등으로 표시되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차와 보행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형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자전거 도로의 종류
자전거 도로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 다른 길과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가장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차도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차선과 표지판 등으로 구분한 차로입니다. 차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통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주변 차량 흐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세요.
자전거 우선도로: 하루에 차가 2천 대 미만으로 다니는 도로에 노면 표시로 자전거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자동차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며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특별한 경우, 하루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자전거 도로 이용 방법 및 제한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은 표지판으로 허용된 곳이 아니면 자전거 도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자전거 우선도로는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지역별 자전거 도로 안내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나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규칙과 종류를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안전 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우측 통행, 횡단보도 하차, 철길 건널목 안전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사람 동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필요, 원칙적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 특정 조건 충족 시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의 종류와 자전거도로(전용도로, 겸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률
자전거 출퇴근 시 안전 수칙(교통법규 준수, 자전거 점검, 주의 운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신고, 법적 책임(민형사상, 산재보험) 이행에 유의해야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인사사고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조치 방해는 불법이며, 사고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다리 위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허용된 곳에서도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정차해야 하고,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