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자전거 주차, 이렇게 하면 딱지 붙어요! 🚲🚫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좋고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죠? 🚴‍♀️🚴‍♂️ 하지만 자전거 주차 잘못했다가는 범칙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전거 주차 위반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주·정차 금지 구역)

이곳에 주차하면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부가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주변: 당연히 안 되겠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 금지입니다. 보도에도 주차하면 안 되지만, 노상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입니다 (주차장법 참고).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 확보를 위해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 안전지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변에도 주차하면 안 돼요!
  •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 금지입니다. (단,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인 버스를 정차하는 경우는 제외)
  • 건널목, 횡단보도 10m 이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 금지입니다.
  • 소방시설 5m 이내: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주차하면 안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고)
  •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 금지입니다.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교통 안전 및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아예 주차 자체가 금지된 곳 (주차 금지 구역)

이곳에 주차하면 역시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 부가될 수 있습니다.

  • 터널 안, 다리 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주차 금지입니다.
  • 도로공사 구역 양쪽 5m 이내: 공사 차량 통행과 작업자 안전을 위해 주차 금지입니다.
  • 다중이용업소 주변 5m 이내 (소방본부장 요청, 시·도경찰청장 지정):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참고)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교통 안전 및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주차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주차 방법 & 시간 제한

주차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해야 하며,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주차 방법 및 시간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하며, 위반 시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이 부과됩니다.

4. 주차 위반 시 조치

주차 위반 시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운전자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 당국에서 직접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동 및 보관 비용은 자전거 사용자 부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위반 시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2호)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주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 하지만 법규를 잘 알고 지킨다면 범칙금 걱정 없이 즐겁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 항상 안전 운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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