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좋고 자전거 타기 딱 좋은 계절이죠? 🚴♀️🚴♂️ 하지만 자전거 주차 잘못했다가는 범칙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전거 주차 위반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주·정차 금지 구역)
이곳에 주차하면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부가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 아예 주차 자체가 금지된 곳 (주차 금지 구역)
이곳에 주차하면 역시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 부가될 수 있습니다.
3. 주차 방법 & 시간 제한
주차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해야 하며,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50cm 이상 떨어져 주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주차 방법 및 시간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하며, 위반 시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이 부과됩니다.
4. 주차 위반 시 조치
주차 위반 시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운전자나 관리자가 없는 경우, 당국에서 직접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동 및 보관 비용은 자전거 사용자 부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위반 시 2만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2호)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주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 하지만 법규를 잘 알고 지킨다면 범칙금 걱정 없이 즐겁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 항상 안전 운행하세요!
생활법률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구역, 교차로/안전지대/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터널 안, 다리 위, 도로 공사 구역,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에 주차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견인될 수 있으니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야간 등화 장치, 안전 운전 의무, 보행자 보호, 우측 통행, 횡단보도 하차, 철길 건널목 안전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신호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우측 통행,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운행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불법 주차 금지 구역(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정류소/건널목/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경찰청 지정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올바른 주차 방법(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승하차 후 즉시 출발, 경사진 곳 고임목 설치), 거주자 우선 주차(지자체 조례 확인), 주차 분쟁 시 대처 방법(통행 방해 금지) 등 주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생활법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지 후 사상자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조치를 해야 하며, 인사사고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고 조치 방해는 불법이며, 사고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전거 보험 가입이 권장된다.
생활법률
방치된 자전거는 10일 후 이동·보관되고 14일 공고 후 미반환시 매각·기증 등 처분되며, 매각 대금은 1년 후 지자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