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 상속인이 진짜라고 인정 안 해준다면? 등기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유증이 있습니다. 상속은 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유언 중에서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는 자필 유언증서가 많이 이용되는데요, 이 자필 유언증서로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고민: 등기 협조를 위한 소송?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수증자)에게 재산이 잘 넘어가도록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위를 다투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거부한다면 유언집행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 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송은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대법원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중 하나로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동의서 자체가 유증의 효력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인들의 동의가 유증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73조, 제1078조)

따라서 상속인들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등기는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 또는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과의 분쟁은 등기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자필 유언증서의 진위를 다투는 상속인에게 등기 협조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 유언집행자는 유언 효력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89조 제2항, 제1066조, 제1073조, 제1078조, 제1101조, 제1103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자필 유언증서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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