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함께 산 동거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필로 쓴 각서도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필 각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필 각서는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필 각서가 유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5조)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간편한 방식이 바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사례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분의 경우, 동거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가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날인이 누락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 날짜, 주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날인이나 주소가 빠지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식을 엄격하게 따라야 효력이 있으며,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으면 유언자의 진짜 의사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봉투에 주소를 쓰고, 유언장 끝에 도장을 찍었으며, 오타를 수정하면서 도장을 다시 찍지 않은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언 후 재혼 또는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주소가 없는 자필 유언장은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유언장 작성 시 주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있다.
상담사례
자필 유언장에서 날인이 누락되면 법적 요건 미비로 무효이며,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지만, 비밀증서 형식(봉인, 증인 2명, 서명/날인)을 갖췄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