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거인에게 남긴 자필 각서, 유언으로 인정될까요?

10년 넘게 함께 산 동거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필로 쓴 각서도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필 각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필 각서는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필 각서가 유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65조)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 중 가장 간편한 방식이 바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유언의 내용 전문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쓰거나 타이핑, 워드프로세서 사용 불가)
  2. 작성 연월일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일이 없으면 무효)
  3.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봉투에 써도 무방)
  4. 유언자의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아호, 예명 등도 가능)
  5. 유언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도 가능. 타인이 날인해도 무방)

주의할 점:

  • 유언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한 부분에도 유언자가 자필로 내용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2항)
  • 명백한 오기 수정은 날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검인은 유언의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사례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분의 경우, 동거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가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날인이 누락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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