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땅을 남겨주셨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죠. 이런 경우 누가 소송을 해야 할까요? 상속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甲)께서 1997년 1월 16일 유언으로 자신의 땅을 친구(乙)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실행할 사람으로 지인(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땅 소유권이 전혀 모르는 사람(丁)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속인인데, 제가 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실행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하죠. 유언집행자는 유증받을 사람에게 재산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실행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유언집행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유증 목적물의 관리 및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증 목적물에 대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며, 그 범위 안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위 사례에서 유언집행자인 丙이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재산에 대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증받은 땅에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언집행자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수증자)에게 가야 할 재산에 대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상속인은 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버지 유언에 따른 토지 상속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민사판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에 관련된 소송은 유언집행자만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에도 상속인이 바로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이행하라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한 명만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언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유언집행자가 유증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둘째, 상속인들이 유증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승인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셋째,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대로 등기 이전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대신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