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처럼 공사 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매년 실제로 발생한 수익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에 걸친 공사의 경우 매년 실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진행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 공사 예정 기간 중 해당 연도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을 추정하여 수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진행률을 조작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가중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세금 신고를 잘못 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3두4738 판결)에서 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설회사가 초기 사업연도(20002002년)에 작업진행률을 부풀려서 실제보다 많은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가, 이후 사업연도(20032008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전에 더 낸 만큼 수익을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이후 사업연도에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는데, 과연 정당한 처분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란 세금을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건설회사는 이전에 작업진행률을 잘못 계산했던 것을 나중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뿐, 새롭게 사실을 조작하거나 숨기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잘못된 계산을 수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 건설회사에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작업진행률 조작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세포탈 목적과 적극적인 은폐·조작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중고차 매매단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불일치 및 미등록 업체 관련 부정 환급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가 소득 종류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유효하며,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체납 세액보다 많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당연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신고를 적게 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은 된다면 일단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에서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연도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샀지만 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공사 중단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획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전의 회계처리 오류는 법령의 오해에 불과하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