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형사판례

공사대금 기준 부가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건설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나눠 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부가세 신고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성도기준 지급 공사의 부가세 신고 시점

공사대금을 완성도에 따라 나눠 받는, 흔히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따라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이때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공사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즉, 기성고가 확정되고 대금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이 부가세 신고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두 날짜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날짜의 작은 불일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610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74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사업자 등록 이전 거래나 과세기간이 지난 거래에 대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세를 환급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정리하자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경우, 기성고 확정 및 대금 청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약간 달라도 같은 과세기간 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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