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휘청거리는데, 돈 받을 길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다른 채권자가 가처분을 걸어놓고 본안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 회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잠자는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고,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C씨가 B회사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C씨가 가처분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B회사도 C씨의 가처분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회사를 대신해서 C씨에게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채권자대위권
다행히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명령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7. 선고 93마1655 결정). 즉,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회사를 대위하여 C씨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가처분" 때문에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채무자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본안 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고 난 후에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팔았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땅 주인(乙)이 잠적하여 이중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택지 공급자(丙)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부동산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