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잠자는 가처분, 내 채권은 어쩌나? 본안소송 촉구하기!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돈 받을 길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다른 채권자가 가처분을 걸어놓고 본안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 회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잠자는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고,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C씨가 B회사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C씨가 가처분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B회사도 C씨의 가처분에 대해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회사를 대신해서 C씨에게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채권자대위권

다행히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명령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7. 선고 93마1655 결정). 즉,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B회사를 대위하여 C씨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제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가처분" 때문에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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