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장기 건설공사의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장기 건설공사 수입금액 계산과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금액인데요.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참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도급 계약의 경우 이 금액을 고려하여 익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실제로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실수로 적게 기록했더라도 법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제척기간이 지나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서, 세무서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 제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를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건설공사의 수입금액 계산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장기 공사 계약에서 공사업체의 장부가 부실해서 실제 공사비용을 알 수 없고, 발주처와의 정산도 공사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실제로 완료된 공사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국세심판에서 소득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른 연도에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건설업체가 과거에 작업진행률을 부풀려 신고했던 익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정정하면서 익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이를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익금 과소계상은 조세 포탈 목적이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 이유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부과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과세관청이 잘못된 소득 발생 연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정확한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