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781

선고일자:

2006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의 의미 [2]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납세자가 조세채무의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6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9. 선고 2005누7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 등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국세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이는 제척기간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의정부 1차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1998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하여야 하는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은 1997 사업연도에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계상한 원고의 1997 사업연도의 수입 신고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199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적법한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덜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제도가 원래 예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기 건설공사의 수입금액 계상 및 공사수익의 기간귀속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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