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탈락한 업체들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의미, 그리고 설계보상비 반환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가 다뤄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사(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들이 담합하여 투찰가격을 정했습니다. SK건설 공동수급체가 낙찰되어 국가와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차수별 계약을 통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탈락한 다른 건설사들은 설계보상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국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설계보상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건설사들은 1차 계약 체결 시점에 총공사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각 차수별 계약에 연동되므로,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 발생 시점을 따져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즉, 1차 계약 시점에 모든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효력: 대법원은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 결정, 계약이행 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영향을 미칠 뿐, 구체적인 공사대금은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설계보상비 반환: 대법원은 입찰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담합과 같은 입찰 무효사유가 사후에 발견되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공고, 공사입찰유의서, 특별유의서 관련 규정) 담합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장기계속공사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설계보상비 반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대한 법리적 이해를 높였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부산교통공사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채권 관련 소송 요건,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에 전체 공사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예정일 뿐이고,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이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차수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공사에 대해, 낙찰받지 못한 업체들이 받았던 설계보상비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는 담합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설계사'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이 아니라, 이후 매년 맺는 '연차별 계약'의 기준점 역할만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맺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처음에 정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