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업 중에는 공사 기간이 매우 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 방식은 처음부터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고, 매년 단계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처음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예상 금액,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 정해두는 것을 '총괄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총괄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먼저 1차년도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 공사 금액과 기간을 함께 기록하는 형태로 시작됩니다. 매년 이어지는 공사 계약은 이 '총괄계약'을 참고하게 됩니다. 핵심은, 총괄계약 자체가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총괄계약 내용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괄계약,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총괄계약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고, 전체 사업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 총괄계약은 다음 사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다음 사항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총괄계약의 오해, 분쟁으로 이어지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총괄계약상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으니,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액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제공하는 예비적인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괄계약 내용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 계약할 때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하는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이 아니라, 이후 매년 맺는 '연차별 계약'의 기준점 역할만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단지 예상치일 뿐, 실제 공사대금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차별 계약 변경 시 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연차별로 이루어지며, 조정 신청은 해당 연차의 기성대가(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를 받기 전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계약 시 전체 공사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금액과 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려면 총괄계약이 아닌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해당 차수의 공사대금 지급 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와 맺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처음에 전체 공사기간을 정하는 '총괄계약'은 예정일 뿐이고, 매년 갱신하는 '차수별 계약'의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이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차수별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장기계속계약'은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므로, 최초 계약 시 예정했던 총공사기간이 변경되더라도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계속비계약'은 사업 전체에 대해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한 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총공사기간 변경 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나중에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이전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