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민사판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효력

국가 사업 중에는 공사 기간이 매우 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 방식은 처음부터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하지 않고, 매년 단계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처음에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예상 금액,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 정해두는 것을 '총괄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총괄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먼저 1차년도 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 공사 금액과 기간을 함께 기록하는 형태로 시작됩니다. 매년 이어지는 공사 계약은 이 '총괄계약'을 참고하게 됩니다. 핵심은, 총괄계약 자체가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총괄계약 내용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괄계약,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총괄계약을 "잠정적인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고, 전체 사업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으로, 총괄계약은 다음 사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 계약 상대방 결정
  • 계약 이행 의사 확인
  • 계약 단가 설정

반면, 다음 사항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 실제 공사 내용
  • 지급될 공사 대금 규모
  • 정확한 공사 기간

총괄계약의 오해, 분쟁으로 이어지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해하여 발생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총괄계약상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으니,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액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결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제공하는 예비적인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괄계약 내용은 매년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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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총공사기간 변경#추가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