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장남 vs 차남, 어머니 장례 주도권은 누구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의 유체를 누가 모실지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제사의 주도권을 갖는지, 즉 '제사주재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장례 절차와 장지를 두고 자녀들(딸 셋, 아들 둘) 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유체는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로 장남이 법원에 유체 인도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차남도 가처분 신청에 참가하며 자신이 유체를 인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들은 처음에는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항고를 포기하며 소송에서 이탈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차남을 제사주재자로 인정하여 유체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장남에게 유체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차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장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이 2022년으로, 대법원 판례 변경(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기존 판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남이 제사주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

기존 판례는 상속인 간 협의가 없을 경우 장남(장남이 없으면 장손, 아들이 없으면 장녀)을 제사주재자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딸들이 소송에서 이탈하여 장남과 차남의 다툼으로 압축되었고, 장남이 연장자이므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가처분으로 유체가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상태일 뿐이며,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채무자(병원)가 유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핵심 정리

  • 제사주재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 사망 시점의 판례에 따라 장남이 제사주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가처분에 의한 유체 인도는 임시적인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유체를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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