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중의 묘제에서 누가 초헌관(제사에서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사람)으로 헌잔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러한 분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 종중의 종손 A씨는 자신이 묘제에서 초헌관으로 헌잔하는 것을 다른 종중원 B씨가 방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즉, B씨가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이 종손이기 때문에 묘제에서 초헌관을 맡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묘제에서 종손만 초헌관으로 헌잔해야 한다는 관습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도의적인 책임일 뿐, 법적인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A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실제로 묘제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묘제 주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B씨가 A씨의 묘제 주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묘제 주재와 관련된 분쟁에서 종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719조입니다. 이 조항은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는 참조 판례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1.2.26. 자 90마791 결정)
민사판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조상의 분묘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전에 동의한 사람이 실제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장남이 아닌 다른 형제가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분묘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타인이 분묘를 훼손했을 경우 종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제사 관련 재산(묘토, 제구 등)은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는데, 주재자는 가족 협의 우선, 협의 불가 시 장남, 장손, 장녀 순으로 정해진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하려면, 단순히 묘를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종손이 그 권한을 가지지만, 종손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민사판례
타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분묘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분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제사를 주관할 사람(제사주재자)을 정하는 방법, 고인의 유체와 유골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제사주재자 자격을 잃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상속인 간 협의를 중시하고 남녀 차별 없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