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멋진 작품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가 장애예술인일까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어떤 작품을 우선 구매하나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어떤 작품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아 우선 구매 대상이 됩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5호) 제5조)
어떤 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얼마나 구매해야 하나요?
각 기관은 연도별 창작물 구매 총액의 최소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3% 이상 구매가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구매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각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관들의 우선 구매를 돕기 위해 구매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장애예술인들의 빛나는 재능을 응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우선 구매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소득 자격 충족 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예술활동준비금(일반 300만원/격년, 신진 200만원/1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미술관/박물관 관장/설립자는 예술인패스로 국립/공립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예술로 사업"은 예술인 활동증명 보유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예술협업활동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협업, 기획(다년/단년), 지역 사업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활동 중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료 최대 90%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ci.kawf.kr 에서 온라인 신청)
생활법률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예술인 신문고(권리침해 신고) 및 법률 상담(계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포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시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