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합니다!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멋진 작품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가 장애예술인일까요?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 저작권법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어떤 작품을 우선 구매하나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 공예품
  • 공연 (연극, 무용, 음악 등)
  • 미술품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어떤 작품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아 우선 구매 대상이 됩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35호) 제5조)

  •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인 작품 (공동창작의 경우 장애예술인이 50% 이상 참여)
  • 장애예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법인에서 생산/제작한 작품
  • 장애예술인이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 작가(국내 거주 생존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인 작품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인 작품
  • 위 기준에 준하는 작품

어떤 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얼마나 구매해야 하나요?

각 기관은 연도별 창작물 구매 총액의 최소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3% 이상 구매가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구매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각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관들의 우선 구매를 돕기 위해 구매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5항)

장애예술인들의 빛나는 재능을 응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우선 구매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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