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선구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2항). 그리고 구매계획에는 총구매액(물품과 용역, 공사비용 제외)의 0.6%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포함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세요!
생활법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정부 지원(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요건, 인증 절차,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공예품, 공연, 미술품 등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매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판로 지원, 맞춤형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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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은 정부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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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 지원 제도(고용시설자금 융자, 시설·장비 지원, 장려금 등), 부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생활안정, 취업·창업, 교육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