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예산 문제 등으로 지체장애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 이후에도 행정적인 착오로 일부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LPG 할인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받은 할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체장애 6급 장애인(피고)은 정부의 LPG 지원 사업 덕분에 할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약 6개월 동안 15만 8천여 원의 할인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당 부처와 카드사 간의 협조 미흡으로 발생한 행정적인 오류였습니다. 정부(원고)는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장애인이 받은 할인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받을 근거 없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41조). 즉, 이득을 얻은 데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법 조항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의 이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LPG 지원 사업 자체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구 장애인복지법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9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제35조 제1항 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장애인이 받은 할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소액의 할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라는 큰 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장애인 LPG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음에도 행정 착오로 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세대분리하면 더 이상 LPG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고 6개월 동안 재발급을 안 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후 금액이 감액되었더라도, 감액된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애초 명령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감액된 처분일이 아닌 애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는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부당하게 돈을 낸 경우,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같이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처분 취소 확정 전이라도 취소 판결만 있으면 인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면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