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13

민사판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 부당하게 회수될 수 없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도이지만, 할인카드 사용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할인카드를 회수당한 한 장애인의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장애인(원고)이 본인 소유의 등록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요금소에서 할인카드를 제시했지만, 차량에 장애인 식별표지가 없고, 할인카드 등록 차량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 요금을 내야 했고, 심지어 할인카드까지 회수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장:

한국도로공사(피고)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시책 업무 지침'에 따라 식별표지 미부착 시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할인카드는 오직 통행료 감면 용도로만 사용되고, 카드 회수로 인한 손해보다 부정 사용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장애인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피고가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하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할인카드를 회수하고 발급을 정지하면, 설령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즉, 단순한 카드 사용 제재를 넘어 통행료 감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지침은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할인카드 회수는 부당하며, 원고는 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라도 상위 법률에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 부정 사용 방지를 이유로 감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유료도로법 제15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4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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