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14

민사판례

장애인 LPG 지원, 세대 분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LPG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과 세대 분리 후에도 LPG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LPG 지원 혜택을 받던 가족이 장애인과 세대 분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그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장애인의 자녀(피고)는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LPG 지원 혜택을 받는 '보호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사를 가면서 장애인과 세대 분리가 되었고, 이후에도 보호자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LPG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원고)는 피고에게 세대 분리 기간 동안 받은 LPG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과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장애인 LPG 지원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만 제공됩니다.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6조)
  • 장애인과 세대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세대 분리 후 받은 LPG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원심에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세대 분리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이상, 받은 혜택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안내 미비 등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 LPG 지원은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 세대 분리 후에도 LPG 지원을 계속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
  • 민법 제741조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LPG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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