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LPG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과 세대 분리 후에도 LPG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LPG 지원 혜택을 받던 가족이 장애인과 세대 분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그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장애인의 자녀(피고)는 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LPG 지원 혜택을 받는 '보호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사를 가면서 장애인과 세대 분리가 되었고, 이후에도 보호자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LPG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가(원고)는 피고에게 세대 분리 기간 동안 받은 LPG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장애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과 시행규칙(2009. 12. 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전)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세대 분리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이상, 받은 혜택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안내 미비 등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LPG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장애인 LPG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축소되었음에도 행정 착오로 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부가 장애등급 4~6급에 대한 LPG 지원을 중단했지만, 행정상의 착오로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카드를 압수하고 6개월 동안 재발급을 안 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인적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3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은 상속세 감면(기본공제 + 추가공제)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본인 또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설정 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건 충족 및 신청 필요)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결정 이후에 받은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등급이 낮아졌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