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직장 내 성희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직장 내 성희롱,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회사 내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회사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를 통해 합의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조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성희롱으로 인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 가해자 징계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수입니다.

  • 피해자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과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및 구제 절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사업주의 의무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정의 및 예방, 사건 발생 시 조치 규정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금지 및 구제 절차 규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성희롱 금지 규정
  •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 등으로 인한 불쾌감 조성 행위 금지
  • 민법,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처벌 규정

직장 내 성희롱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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