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취업을 꿈꾸는 장애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원하는 직무 능력을 키우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6호에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누가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훈련 대상자)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단, 4~6번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특별과정은 참여 가능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단서).
어떻게 선발되나요? (훈련생 선발)
훈련기관은 훈련 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합니다. 여성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기 구직 등록 장애인은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1항). 훈련기관은 선발 결과를 훈련 시작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2항). 훈련 인원이 부족한 경우, 공단 승인을 받아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3항).
훈련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훈련수당 지원)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단, 공단의 향상훈련 및 원격훈련 참여자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 훈련 종료일이 단위기간 종료일 전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2항).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면 훈련수당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항). 자세한 지급 기준은 규정 별표 1을 참고하세요.
'중도탈락'이란?
훈련 종료일 전에 훈련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단, 훈련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포기하면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2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직업적응훈련은 직업준비훈련과 직업능력 향상 훈련으로 구성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훈련 및 수당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국비지원 직업훈련 제도는 취업, 이직, 자기계발 등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지시 직업훈련 참여시 1일 7,53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 거부시 지급 불가,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5060세대의 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훈련, 현장 연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 및 수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통해 기술 향상 및 생계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