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5060세대 여러분! 은퇴 후 또는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주목하세요! 정부는 준고령자(50세~54세)와 고령자(55세 이상)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훈련:
2) 현장 연수:
1) 국민내일배움카드:
2)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
직업환경 적응훈련:
5060세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생 2막을 멋지게 시작해 보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국비지원 직업훈련 제도는 취업, 이직, 자기계발 등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생활법률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는 정부의 고용 지원(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 등) 및 사업주의 고용 관련 의무(우선고용 노력, 정년, 차별금지 등)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활법률
만 50~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를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경력을 활용한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며, 워크넷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가능.
생활법률
취업/창업 희망 장애인(만 15세 이상, 일부 제외 대상 있음) 대상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훈련수당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참조.
생활법률
2023년에 한해 50~70세 미만(55세 이상 고령자 우대)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최대 48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단, 2023년 내 신청 필수, 2024년부터 신규신청 불가).
생활법률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직업적응훈련은 직업준비훈련과 직업능력 향상 훈련으로 구성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훈련 및 수당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