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에 장애인 직원이 많으신가요? 장애인 직원들이 회사생활에 잘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도대체 누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장애인 직원의 직업 관련 고민을 해결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직업 상담, 직장 적응 훈련, 직무 능력 향상 훈련, 취업 후 지도 등 장애인 직원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1항)
우리 회사도 선임해야 할까?
장애인 직원을 상시 2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발생한 날(장애인 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2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폭탄!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직원 수와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만원) | 2차 (만원) | 3차 (만원) |
---|---|---|---|
장애인근로자 40명 이상, 6개월 이상 미선임 | 30 | 40 | 50 |
장애인근로자 30명 이상 39명 이하, 6개월 이상 미선임 | 30 | 30 | 30 |
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 29명 이하, 6개월 이상 미선임 | 20 | 20 | 2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4항제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 및 별표 2. 2. 아)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은 장애인 직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장애인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생활법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미달 인원x부담기초액(123.7만원~206.074만원)으로 계산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되고, 과오납금은 환급 가능하다.
생활법률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1~3.8%)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원 이상 시 의무고용 대상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정부 지원(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요건, 인증 절차,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 지원 제도(고용시설자금 융자, 시설·장비 지원, 장려금 등), 부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생활안정, 취업·창업, 교육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은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