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운영에 있어 꼭 알아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세요!
1.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업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2. 누가 내야 할까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8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8호)
3. 얼마를 내야 할까요? (2024년 기준)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달 인원 x 부담기초액'으로 계산됩니다.
의무고용률 달성 비율 | 부담기초액 (2024년 기준) |
---|---|
3/4 이상 | 1,237,000원 |
1/2 이상 ~ 3/4 미만 | 1,311,220원 |
1/4 이상 ~ 1/2 미만 | 1,484,400원 |
1/4 미만 | 1,731,8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60,740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1호, 2024. 1. 발령·시행))
4.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5. 부담금 분할납부 및 미납 시 어떻게 될까요?
6. 과오납 시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요?
잘못 납부한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부담금 순으로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기여하도록 노력합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은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기준 3.1~3.8%)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업은 공사실적액 98억 6300만원 이상 시 의무고용 대상이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 지원 제도(고용시설자금 융자, 시설·장비 지원, 장려금 등), 부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는 생활안정, 취업·창업, 교육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 아파트 관리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생활법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정부 지원(최대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요건, 인증 절차,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