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받고 만들어보세요!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일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업 규모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아래 표 참조)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 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30% 상시 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항)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고용,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한 설립·운영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2항)

3. 무상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지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가 인건비 (1년간)
  • 창업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사회적경제 기업, 최대 5천만원)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4조제4항)

지원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4. 지원 제외 대상도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주, 지원대상 선정 취소 후 3년 이내인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5조제3항) 자세한 내용은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보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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