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직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고용 사업주라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 예정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 장애인 사업주(근로자 5인 미만 고용 또는 미고용):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한도: 장애인 1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1항)

  • 지원 금액 계산: 보조공학기기 가격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130만원 이하 제품은 90%, 130만원 초과 제품은 130만원의 90% + (초과 금액 × 95%)가 지원됩니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4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가능!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4항 단서)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 고용 유지 의무: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2항)

  • 대여 기간: 6개월 이내로 지원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5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4조제3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장애인 증명 서류 (취업알선전산망 등록 시 생략 가능)
  • 근로자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규 구입 시 매매계약서 제출 후 등록증 제출),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운전 시)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사전 정보 기록지 (필요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관련 규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 사용 실태 및 장애인 고용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5조제3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장애인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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