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 취업, 적응지도로 힘찬 첫걸음!

장애인분들의 취업, 정말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적응지도'**입니다. 오늘은 적응지도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응지도,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장애인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1항) 직장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 구체적으로는,

  • 사업장 방문 및 근무 여건 확인: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작업 환경은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직장생활 중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갑니다.
  • 한국수어 통역사 등 배치 지원: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 통역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지자체,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에서 적응지도를 담당합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8호, 제7조제1항)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2항) 직무지도원은 출퇴근, 작업 기술,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1:1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7호) 중증장애인의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도 직무지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적응지도를 통해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감 있게 직장생활에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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