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사업도 지역별로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과징금을 물게 된 장의차 사업자겠죠? 그럼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장의차 사업자는 어떨까요? 경쟁자가 불법 영업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다른 지역 장의차 사업자는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장의차 회사가 B 회사의 사업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B 회사와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C 회사는 "A 회사의 불법 영업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 안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회사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C 회사는 과징금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C 회사는 A 회사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제도 자체가 C 회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구역 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것은 단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즉, C 회사는 과징금 처분 취소로 인해 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C 회사에게는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0220 판결(공1992,1745)이며, 관련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 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관련 법률이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김제시와 김제군이 행정구역 변경 후,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구역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택하지 않아 새로운 사업자에게 남은 지역의 면허를 발급한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충남 전역에서 장의차 운송 사업을 하던 업체의 사업구역을 청양군으로 축소한 처분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화물차 운송업자가 같은 지역 내 화물차 증차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증차 허가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가맹본부가 계약서 조항을 내세워 가맹점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하려 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가맹점주는 직영점 개설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버스 회사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객의 요청으로 운행했을 경우, 단순히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사업자가 관할 구청이 새로운 경쟁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