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차려 열심히 운영 중인데 본사에서 갑자기 내 영업구역 안에 직영점을 낸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1년 전 B회사와 3년 계약으로 물건 운송 가맹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본사는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언제든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다"는 조항과 "가맹점이 3일 이상 연속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1년 만에 겨우 적자를 면했는데, B회사는 A씨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송금을 보류하자, B회사는 송금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 법은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판결).
결론
A씨의 경우, B회사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직영점 개설 금지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직영점 개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보류는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시, 가맹점주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하며, 해지 전 채권·채무 관계는 유지되지만 상표권 등은 소멸됨.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개월 전 2회 서면 통지 후 해지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 없는 해지는 무효.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 시 가맹금 반환 청구 가능.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 품질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키고, 계약 갱신 요구권, 정당한 해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및 분쟁 시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의 핵심은 가맹본부와의 약속 이행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통해 본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영업지역/점포환경개선/영업시간 침해, 광고/판촉 부담 강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반 시 가맹본부는 제재를 받는다.
민사판례
택배 회사가 지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지만,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지가 무효라는 판결.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지급보증/공제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가맹점주는 계약 내용과 보상 범위, 표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