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구역에 본사 직영점이?!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 꿈에 그리던 내 가게를 차려 열심히 운영 중인데 본사에서 갑자기 내 영업구역 안에 직영점을 낸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1년 전 B회사와 3년 계약으로 물건 운송 가맹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본사는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언제든지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다"는 조항과 "가맹점이 3일 이상 연속 송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1년 만에 겨우 적자를 면했는데, B회사는 A씨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송금을 보류하자, B회사는 송금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제1호)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입니다.
  •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 (제6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 (제23조 제1항 제5호)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조 제6호)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 또는 유사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제12조의4 제1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제12조의4 제3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판결).

결론

A씨의 경우, B회사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직영점 개설 금지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직영점 개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보류는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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