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가 자기 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지역 특수성과 승객 편의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양군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성진교통은 승객의 요청으로 인접한 진주시까지 운행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경상남도는 성진교통에 과징금을 부과했죠. 성진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진양군과 진주시가 가깝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진주시까지 운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주시에 아예 자리 잡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승객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위해 운행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던 거죠.
이 판결은 승객의 요청에 따른 사업구역 외 운행이라면, 지역 특수성과 승객 편의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1977.1.25. 선고 76누213 판결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종용으로 버스가 정해진 곳 이외에 정차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버스회사의 노선을 운행하려면 공동운수협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업으로 다른 회사의 노선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회사가 마음대로 그 노선을 운행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관청은 모든 위반 사항을 합쳐서 한 번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나눠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한 번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면, 설령 그 이후에 추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