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일반행정판례

사업구역 외 운행, 과징금 부과는 부당할 수도 있어요!

버스 회사가 자기 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과징금을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지역 특수성과 승객 편의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진양군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성진교통은 승객의 요청으로 인접한 진주시까지 운행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경상남도는 성진교통에 과징금을 부과했죠. 성진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양군의 지리적, 사회적 특수성에 주목했습니다. 진양군과 진주시가 가깝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진주시까지 운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주시에 아예 자리 잡고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승객의 요청에 따라 편의를 위해 운행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던 거죠.

이 판결은 승객의 요청에 따른 사업구역 외 운행이라면, 지역 특수성과 승객 편의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1977.1.25. 선고 76누21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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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과징금#일괄부과#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