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거부하면 배상액 줄어들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하면 꼭 받아야 할까요? 만약 수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과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후유증이 남았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도 환자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손해경감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손해경감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가? -> 네, 그렇습니다.

  2. 손해경감의무에 수술도 포함되는가? -> 네, 수술이 관례적이고 호전 가능성이 높다면 포함됩니다.

  3. 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직장, 같은 수입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 ->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거부, 정당한 이유 없다면 배상액 감액 가능

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술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수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 같은 수입이라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체장해율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인 한계에 맞는 곳이라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단순히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2977 판결 등 (손해경감의무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신체장해와 수입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수술 등 의사의 권고를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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