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해제와 조합 설립 취소, 멈춰!

도시 재개발 사업, 기대감 속에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지역은 2009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7년,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취소해 버렸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죠.

조합의 반격, 그리고 법원의 판단:

조합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구역 해제 고시와 구청장의 인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제 고시와 인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조합 설립 인가 취소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조합은 아무런 잘못 없이 공법인의 지위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완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는 모든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긴급한 필요성: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조합은 사업 진행에 법적, 사실적 장애를 겪게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만 조합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의 효력 정지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효력 정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조의3, 제16조, 제28조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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